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와 함께, 체포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체포 시 신체 및 재산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범 체포: 경찰, 검찰, 일반인 모두 가능
1.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일반인도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직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명확하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판단 후 진행하는 것이 사후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 체포)
① 현행범인 범죄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체포한 후 즉시 경찰서에 인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외에도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체포 후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체포한 사람이 경찰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한 사람이 현행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알아보겠지만, 법적인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eB_N6WUUDi4?si=9RmDkmm-IKqI7tLI
1.2 현행범의 정의
현행범이란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직후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백하게'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단언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소 해석적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체포의 절차와 요건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 후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경찰은 법적으로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체포한 사람은 강제적인 구금을 할 수 없고, 경찰에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불법 구금의 우려)
2. 현행범 체포 시 신체 손상 및 재산 침해 시 처벌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체포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으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 형사소송법 제212조 (불법 체포 및 폭행)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 체포 시의 폭행 및 불법적인 체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체포 시 신체에 불필요한 손상을 가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면, 체포한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체포 시 불법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 체포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체포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한 사람이 불필요하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신체적 손상을 주면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 형법상 폭행 및 상해죄
체포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이 과도하거나 필요 이상의 폭력이 사용될 경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타인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로, 체포 중에 신체를 다치게 하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보다 심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2.4 불법 감금
또한, 체포 후 경찰에 인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법적 절차 없이 구속하는 경우, 불법 감금에 해당되어 형법 제32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게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상해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애매하게도 "과도한 폭력", "불필요한 폭력". "과도한 신체 손상"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로운 행동 뒤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소송 등)
내집에 들어온 도둑을 현행범 체포했는데 정당방위 인정안되고 징역형 받은 사례
https://youtu.be/E9cTVicIPf4?si=PyZo6u32PZ10GyW0
3.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체포 중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체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역시 재판과 같은 법적인 타툼을 통해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직접 체표하는 행위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
현행범 체포는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이나 과도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을 침해하면, 체포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나 현행범 제압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 명확함을 따지고, 과도함을 따지고, 정당함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최선은 경찰이 잘 체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하는 씁씁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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