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결 중 소송상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있는 반면 소송과 관련된 재판은 양쪽 중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이 있거나, 이익을 침해되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함으로 써 법원의 결정을 묻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한쪽이 승소를 하게 되지만, 양측의 주장이 서로 법리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서 권리 주장에 대해서 합당한 경우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소송상 화해라는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상 화해는 무엇이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 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는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를 말합니다. 법리적으로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서로 일리가 있는 경우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상 화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서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상 화해의 장점이라면 소송이 신속하게 종료함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되게 되고 소송 당사자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 도중에 화해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이 화해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화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재판 절차 도중에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에 가까운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공증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측이 법정에서 화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는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화해권고 결정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직 변호사가 답해줍니다!!
2. 소송상 화해 법적 효력
소송상 화해의 법적 효력은 그 절차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양쪽 당사자가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으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주게 되고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불복이 성립되지 않게 되고 재판 결과에 승복하였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불복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청구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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