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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by 신선한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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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는 달리 상속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생명보험금 상속재산 여부 관련 썸네일

 

1.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보험계약에서 누구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 → 상속재산 아님

  •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특정된 경우,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 즉, 보험금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개인이 직접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A가 피보험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배우자 B를 지정
  • A 사망 시, 보험금은 B에게 지급됨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절차와 무관

📌 결론: 보험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분할 대상이 아님.


1.2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 상속재산 아님 (단, 상속인 간 배분 기준이 다름)

  •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됨

예시

  • A가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 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음
  • A 사망 시, 보험금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

📌 결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됨. 다만, 상속인 간 배분 기준은 법정상속분을 따름.


1.3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됨

  • 만약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들이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예시

  • A가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음
  • A 사망 시, 보험금 청구권은 A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간주됨
  •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또는 유언에 따라 분배

📌 결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재산이 됨.


영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회생파산전문 최회동법무사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eyikJq5XObQ?si=KxkqDFtI35vQEWju

생명보험금 상속재산 여부 관련 영상 썸네일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생명보험금 수령 여부

 

2.1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단, 상속재산이 아니어야 함)

  •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재산 + 채무)을 모두 포기하게 됨
  • 그러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즉, 보험수익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A가 피보험자이고, 배우자 B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
  • A 사망 후, A가 빚이 많아 B가 상속포기
  • 하지만 보험금은 B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험금 수령 가능

📌 결론: 상속포기를 해도,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 가능


2.2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단, 상속재산이 아니어야 함)

  •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제도
  •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즉, 보험수익자가 특정된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 가능

예시

  • A가 피보험자이고, 자녀 C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
  • A가 많은 빚을 남기자 C는 한정승인 선택
  • 보험금은 C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채무 변제 대상이 아님

📌 결론: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 가능


정리

생명보험금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님
보험수익자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 가능

즉,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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