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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알아보기

by 신선한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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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각하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관련 포스팅 썸네일

 

 

1. 각하란? 기각이란?

 

1.1 각하(却下)의 의미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즉, 법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현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예시

  •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심판 대상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임기가 끝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1.2 기각(棄却)의 의미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본안 심리를 거친 후에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됩니다. 즉, 피청구인에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이 법적인 위반 행위가 없거나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각 예시

  •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 법률 위반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각하의 경우 형식상의 문제로 판단 대상인 사람을 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기각의 경우 판단 대상인 사람을 법적을 판단하였을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각하의 경우라면 판단 대상인 사람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판이 더 관심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와 기각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합니다. 

 

법률방송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VqJNCf_DkmE?si=Vu2JF-em8CTNn_o8

각하와 기각의 차이 설명 영상 썸네일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2.1 탄핵심판에서 각하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경우는 탄핵소추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하 사유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됨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서명 요건 불충족)

대통령이 이미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나 탄핵할 대상이 사라진 경우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결과: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음

 

2.2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본안을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각 사유를 예를 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나,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때

 

결과: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 유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3.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각하도, 기각도 아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례가 인용이기 때문에 각하가 되지 않은 이유와 기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각하되지 않은 이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

 

기각되지 않은 이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됨

결론: 탄핵 인용 → 대통령 파면 (즉시 퇴임)

 

여기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권한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 탄핵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심리 없이 종료되어 해당 권한과 직에 대해서 즉시 복귀

 

만약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탄핵할 이유가 부족하여 해당 권한이나 직에 대해서 즉시 복귀 

 

4. 정리 및 요약

 

4.1 각하 vs. 기각 vs. 탄핵 인용

구분 의미 탄핵심판에서의 결과

각하 요건 미달로 심리 없이 종료 탄핵심판 진행 안 됨 (즉시 복귀)
기각 심리는 했지만 탄핵 사유 부족 대통령직 유지 (즉시 복귀)
인용 탄핵 사유 인정 대통령 파면 (즉시 퇴임)

 

4.2 핵심 요약

  • 각하: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종료
  • 기각: 본안을 심리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사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 인용: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대통령이 파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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