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동록제1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2014년 시행 _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여러가지 페널티가 있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얻어지는 불이익과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미이행) 먼저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정착이 되지 ..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