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에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만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여러가지 페널티가 있고 동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려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얻어지는 불이익과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등록제 벌금 및 과태료 (미이행)
먼저 동물등록제는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정착이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
반려견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변경 사항이 있지만 미신고하였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은 권고가 아닌 의무화입니다.
- 반려동물 미등록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 : 50만원 이하 과태료
- 201년 10월부터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역시 가볍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신고기간을 정하고 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 의무화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등록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년 7월 19일 ~ 2021년 9월 30일
- 집중단속 기간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그런데 자신신고 기간내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등록하러 가야겠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반려동물등록제 신고절차
동물등록제는 복잡한 절차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또는 준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위는 최소 신고 대상이고 아래는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입니다.
◘ 변경 신고 대상
- 10일 이내 : 이미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재발급
◘ 반려동물 신고 방법
크게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눌 수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초 신고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방문 접수
- 변경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소유자 변경, 소유자 개명)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접수
위와 같이 반려동물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는 자신의 반려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합니다. (등록 비용 3천 원 ~ 1만 원)
-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체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이렇게 식별장치를 소유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려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게 되면 그 식별장치를 통해서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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