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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동킥보드 교통위반 단속 시작 (과태료 & 범칙금 총정리_벌금 최대 20만원_2021.5.13부터)

by 신선한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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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됩니다. 또한 헬멧 착용, 면허, 속도제한,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항들이 강화되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였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버려진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최대 상금 천만원으로 관심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도전해 볼만 하겠습니다.

 

전동키보드_방치_아이디어_공모_소개
출처 : 행정안전부

 

1. 전동킥보드 면허 & 이용 연령

 

기존 무면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합니다. 

  •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 운전 가능
  • 무면허 적발시 범칙금 10만 원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 원)

 

 

2.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 동승 인원 단속

 

이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헬멧 착용이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필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이 타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2인 동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 야간 이용 시 전조등, 미등 의무화 (범칙금 1만 원)

 

전동키보드_교통위반_범칙금_과태료_정리표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3.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동킥보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단속 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4. 전동 킥보드 통행방법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인도로는 절대 타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 자전거도로 이용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
  •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걸어가야 함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 시 보험&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동영상 바로가기

 

 

전동킥보드는 이제 새로운 이동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5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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