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단속이 없어도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벌 강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 것이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주정차 위반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처벌 강화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알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기준은 '정문으로부터 몇 m 이내 '라는 개념이 아니고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 전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정문과 연결된 도로가 다른 교차로까지 연결된 지점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도로가에 황색 복선 (2줄)이 칠해져 있어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시간은 평일 8시 ~ 20시를 제외하고 주정차가 가능하고, 토/일요일/공휴일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재가 됩니다. 평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야간(20시 이후)에 주차를 하고 오전 8시 이전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 기준의 3배로 상향됩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는 기존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적용받고 2021년 5월 11일부터 3배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 승용차 과태료/범칙금 : 8만 원 -> 12만 원 (벌점 없음)
- 승합차 과태료/범칙금 : 9만 원 -> 13만 원 (벌점 없음)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기존 40km/h에서 2020년에 30km/h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가 없는 학교일 경우는 최대 20km/h로 차량속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속도 단속은 12km/h ~ 20 km/h 정도로 높게 되어 있다는 국토교통부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단속 카메라가 가지는 공식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시키기 않기 위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속도위반은 확실한 건만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차도 이 경우가 적용이 될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빠른 속도에 오차가 많을 것이고 느린 속도에서는 오차가 적을 것이므로 10km/h 정도까지는 단속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니 이런 허용오차가 있더라도 반드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속도위반은 위반된 속도 범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범칙금, 벌점이 상이합니다. 위반 속도에 따는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 km/h 이하 : 4만원, 3만원+0점
- 20 km/h 초과 40 km/h 이하 : 7만원, 6만원+15점
- 40 km/h 초과 60 km/h 이하 : 10만원, 9만원+30점
- 60 km/h 초과 : 13만원, 12만원+30점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발생되는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단속카메라나 타인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도 없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과태료보다는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누적이 될 경우 면허 정지(40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글 마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뿐만아니라 속도위반 그리고 신호위반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7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은 15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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