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하는 방법과 성립요건,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유물이탈이라고 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유실물(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먼저 벌률적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과 관련하여 도움 될만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분실물), 표류물, 타인의 위탁물, 매장물을 횡령하면 처벌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 상태(점유)가 일시적으로 이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 관련 법 조항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일단 무조건 남의 분실물을 가져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하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의 요건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점유이탈물일 것
▣ 길에서 주운 현금, 분실된 휴대폰, 강물에 떠내려온 보트 등이 해당합니다.
(2) 타인의 소유물일 것
▣ 주인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 원 소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3) 횡령할 것
▣ 단순 보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4) 고의성이 있을 것
▣ 실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소액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 받으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RjFxSr81IAE?si=rJmydGC67htKCG_5
3.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벌금 및 형량)
▶ 징역형 : 최대 1년 이하
▶ 벌금형 : 최대 300만 원 이하
▶ 공소시효 : 5년
대부분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강하면 징역형 선고 가능합니다.
4.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예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1:
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한 경우 (유죄)
A씨는 길에서 100만 원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신고 없이 사용함 → 벌금 100만 원 선고
사례 2:
고객이 두고 간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유죄)
B씨는 편의점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본인 것이라고 말하고 사용 → 벌금 200만 원 선고
사례 3:
버려진 오토바이를 가져간 경우 (무죄)
C씨는 몇 달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감 → 소유자가 포기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무죄 판결
사소한 범죄인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8TpWVr4-sYk?si=0B7jTvDKgG7IpUG6
5.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의 소유 물건이라면 바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겠고, 습득장소가 관리되는 곳이라면 보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 주운 물건은 즉시 신고
- 타인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 습득한 물건은 소유자를 찾아 반환
6. 결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순한 실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지만, 그것 역시 쉽게 증명하기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은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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