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보호구역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범칙금 3배 상향 (속도위반 오차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단속이 없어도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벌 강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 것이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주정차 위반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 .. 2021.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