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직자 선물 범위 총정리 100만원, 20만원, 5만원 가능

by 신선한 2022. 8. 23.
반응형

 

청탁금지법 공직자 선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직자라면 무조건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양하고 관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경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할 때, 친인척 중에 공직자가 있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법률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자료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법 공무원 선물 범위 관련 썸네일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즉 공직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공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2.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넓은 범위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가 친인척이라면 또 금액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선물의 범위와 금액 제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직무와 관련없는' 조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링크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 선물 금액 : 100만원까지 가능
  •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가 친족인 경우 : 금액에 제한 없이 선물가능
  • (적용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단, 단순 지인이 공직자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100만원까지 가능

 

청탁금지법 사례별 총정리 _ 명절 선물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국민권인위원회

 

3.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5만원, 20만원)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있을 경우에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서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물을 해서는 안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간 선물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 사교, 인사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절기간의 경우 특별하게 2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명절기간동안 선물하는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약 1개월)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하고 매년 명절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렇다면 20만원 까지 가능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사용량에 따라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20만원 가능한 선물 분류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 농수산가공품 기준 : 농수산물 원료 사용량이 50%가 넘게 사용한 가공품
  • 농수산물 품목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 농수산가공품 품목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4.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되는 선물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의 경우 선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만,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선물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에서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 기프티콘, 상품권,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라고 하더라고 절대 제공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또는 담당 공직자에게 아무런 의도 없이 선물을 하고 싶겠지만, 선물을 주고 받는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인을 절대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간에 인사, 평가, 감사와 관련된 당사자 간에도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예전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강력한 규제 효과를 보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조금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절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어길 시에 받게되는 처벌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 관련되었다면 무조건 확인해야합니다!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관련 영상 썸네일
출처 : 창업에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