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8 전동킥보드 교통위반 단속 시작 (과태료 & 범칙금 총정리_벌금 최대 20만원_2021.5.13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됩니다. 또한 헬멧 착용, 면허, 속도제한,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항들이 강화되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였습니다. 2021. 5. 13부터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버려진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2021. 5. 1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 범칙금 3배 상향 (속도위반 오차 범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도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깐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단속이 없어도 신고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벌 강화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 것이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주정차 위반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 .. 2021. 4.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