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하1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로 알아보기 법률 용어인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하란? 기각이란? 1.1 각하(却下)의 의미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즉, 법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현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 예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심판 대상이 적법하지 ..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